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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4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요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법원이 판결하면서 함께 선고하고,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판결을 받았는데,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건지, 이사나 이직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 이 글을 찾으셨다면 형벌과 별도로 움직이는 이 제도를 따로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등록대상자가 되는 경우, 등록기간과 확인 주기, 등록대상자의 의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 면제와 조기 종료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는 경우

기준은 확정된 재판입니다. 형법에 있는 강간·강제추행 같은 죄,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3조에서 제15조 사이에 들어 있는 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으로 끝난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벌금형이라면 제외되는 죄도 있는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 등이 그렇습니다. 등록대상이 된다는 사실과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선고하는 날 법정에서 안내받습니다.

등록기간과 경찰 확인 주기

얼마나 오래 등록되는지는 받은 형의 무게로 정해지고, 기간이 길수록 경찰이 정보를 들여다보는 간격도 촘촘해집니다.

받은 형등록이 이어지는 햇수경찰 진위 확인
사형·무기형,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30년분기마다(3개월)
3년을 초과하고 10년까지의 징역·금고20년반기마다(6개월)
3년까지의 징역·금고,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경우15년반기마다(6개월)
벌금10년해마다(1년)

햇수를 세는 출발점은 맨 처음 등록된 날입니다. 그 성범죄 때문에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있었던 시간은 햇수에 넣지 않습니다(제45조제5항).

등록대상자가 지켜야 할 의무

  • 첫 제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갑니다. 성명, 주소와 실제거주지, 일하는 곳의 소재지, 연락처, 신장·체중, 내 명의 자동차의 등록번호 같은 항목을 적어 냅니다.
  • 변경 제출: 이사나 이직처럼 이미 낸 항목에 변화가 생기면, 그 일이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고친 내용을 냅니다.
  • 매년 사진: 등록 이듬해부터는 매년 연말, 곧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직접 나가 새 사진을 남깁니다.
  • 해외 체류: 6개월 넘게 나라 밖에 있을 예정이라면 떠나기 전에 알리고, 귀국 후 14일 이내에 다시 알립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차이

많이 헷갈리는 두 명령을 한 줄로 정리하면, 공개는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고 고지는 이웃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등록기간 내내 성명, 나이,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의 주소, 신장·체중, 사진, 어떤 성범죄였는지의 요지 같은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시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아무나 볼 수는 없고 실명인증을 거친 사람만 열람할 수 있으며, 게시 업무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맡습니다. 고지명령은 공개되는 동안 같은 읍·면·동 안에서 아동·청소년을 키우는 세대의 세대주, 그리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등에게 해당 정보를 보내 알리는 명령입니다(제50조).

둘 다 판결 선고 때 법원이 같이 명합니다. 다만 피고인 본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또는 공개나 고지를 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하지 않습니다. 고지가 언제 이뤄지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처음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실형을 살았다면 출소해 새 주소로 전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취업제한이 정해지는 방식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붙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직접 운영하지도, 그곳에 들어가 일하지도 못하게 하는 명령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다시 범행할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 얼마 동안: 상한은 10년입니다. 계산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에서 시작하고, 벌금형이었다면 확정일에서 시작합니다.
  • 어디에서: 유치원과 학교, 학원·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등이 해당합니다.
  • 채용 때 확인: 이 기관들의 장은 사람을 뽑을 때 당사자 동의를 얻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합니다.

면제와 조기 종료

등록이 처음부터 면제되는 길도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뒤 2년이 흘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이미 등록된 사람이라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0년짜리는 20년, 20년짜리는 15년, 15년짜리는 10년, 10년짜리는 7년이 그 기준입니다.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 기간 동안 등록대상 성범죄로 다시 유죄가 확정된 적이 없어야 하고, 선고받은 형과 부수 명령을 남김없이 이행했어야 합니다(제45조의2).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신상정보를 등록하나요?

원칙적으로 등록합니다.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불법촬영 등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등록대상이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제12조·제13조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빠집니다.

이사를 가면 따로 알려야 하나요?

주소나 직장처럼 제출한 정보가 바뀌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안에 관할 경찰관서에 바뀐 정보를 내야 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누가 정하나요?

법원이 판결하면서 함께 정합니다. 10년을 넘을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뚜렷이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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