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고, 지원기관과 함께 절차를 밟아 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와 재판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동석하지 못합니다.
피해를 겪은 뒤 신고를 해야 할지, 해도 괜찮을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가능한지 혼자 고민하다 이 글을 찾으셨다면 먼저 그 고민 자체가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여러 기관이 처음부터 곁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고소하는 방법과 기간, 증거를 남기는 요령, 수사와 재판에서 받는 보호, 2차 피해를 막는 장치, 도움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공소시효의 시작점입니다. 미성년자일 때 겪은 피해라면 시효 시계는 사건 날이 아니라 성년이 되는 날부터 돌아갑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DNA 같은 과학적 증거로 범행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시효가 10년 더 길어집니다(제21조).
| 제도 | 어떤 도움인가 |
|---|---|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선임한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붙여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붙여 줘야 합니다(제27조제6항). |
| 피해자 변호사가 하는 일 | 조사실에 같이 들어가 의견을 밝히고, 재판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해자를 포괄적으로 대리합니다. |
| 신뢰관계인 동석 | 피해자 쪽에서 요청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곁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동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4조). |
| 진술조력인 | 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피해자라면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이 함께합니다. |
신상이 알려질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이 부분을 꽤 촘촘히 막아 두었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맡은 공무원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정보, 예컨대 사는 곳·성명·나이·직업·다니는 학교·외모를 밖으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누구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런 정보를 신문, 방송, 인터넷에 내보낼 수 없습니다(제24조). 조사와 재판 횟수도 꼭 필요한 정도로 줄이게 되어 있고,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면 재판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9조, 제31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때 입은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흐르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기준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정해 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람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