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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피해자 대응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3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성범죄 피해자 대응
요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고, 지원기관과 함께 절차를 밟아 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와 재판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동석하지 못합니다.

피해를 겪은 뒤 신고를 해야 할지, 해도 괜찮을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가능한지 혼자 고민하다 이 글을 찾으셨다면 먼저 그 고민 자체가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여러 기관이 처음부터 곁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고소하는 방법과 기간, 증거를 남기는 요령, 수사와 재판에서 받는 보호, 2차 피해를 막는 장치, 도움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고소하는 방법과 기간

  • 누가 할 수 있나: 1차로는 피해를 입은 본인,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고소권자입니다. 피해자가 숨진 뒤라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대신 나설 수 있습니다. 일반 범죄와 달리 성폭력범죄는 상대가 내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고소가 막히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8조).
  • 어떻게 하나: 서면으로 고소장을 써서 사법경찰관에게 내도 되고, 찾아가 말로 진술해도 됩니다. 직접 가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 언제까지: 친고죄에 붙는 6개월 고소기간은 성폭력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공소시효라는 바깥 한계가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공소시효의 시작점입니다. 미성년자일 때 겪은 피해라면 시효 시계는 사건 날이 아니라 성년이 되는 날부터 돌아갑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DNA 같은 과학적 증거로 범행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시효가 10년 더 길어집니다(제21조).

증거를 남기는 요령

  • 메모: 시간이 지나면 세부가 희미해집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떠오르는 대로 적어 두세요. 순서가 뒤죽박죽이어도 괜찮습니다.
  • 기록 지키기: 휴대전화 속 문자·메신저, 통화 내역, 사진, 병원 진료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 병원 진료: 해바라기센터에 가면 증거를 채취하는 응급키트 조치와 함께 진료를 받고 진단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유포: 올라간 게시물의 주소(URL), 화면 갈무리, 다시 찾아갈 때 쓸 검색어를 모아 둡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받는 보호

제도어떤 도움인가
피해자 국선변호사선임한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붙여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붙여 줘야 합니다(제27조제6항).
피해자 변호사가 하는 일조사실에 같이 들어가 의견을 밝히고, 재판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해자를 포괄적으로 대리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피해자 쪽에서 요청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곁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동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4조).
진술조력인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피해자라면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이 함께합니다.

2차 피해를 막는 장치들

신상이 알려질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이 부분을 꽤 촘촘히 막아 두었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맡은 공무원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정보, 예컨대 사는 곳·성명·나이·직업·다니는 학교·외모를 밖으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누구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런 정보를 신문, 방송, 인터넷에 내보낼 수 없습니다(제24조). 조사와 재판 횟수도 꼭 필요한 정도로 줄이게 되어 있고,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면 재판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9조, 제31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상담부터 의료, 수사·법률 지원, 심리치료까지 한 군데서 연결해 줍니다. 위기지원형과 통합형은 365일 24시간 열려 있고, 아동형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맡습니다.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야기를 들어 주고 머물 곳을 제공하며, 경찰서와 법원에 동행하고 법률구조로 이어 줍니다.
  • 여성긴급전화: 휴일 없이 밤낮 24시간 상담이 됩니다.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가 퍼졌을 때 삭제를 돕고 어디에 퍼져 있는지 계속 지켜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래전 일인데 지금 고소해도 될까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때 입은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흐르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기준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어떤 절차로 정해지나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정해 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받을 때 가족이 옆에 있어도 되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람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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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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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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