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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3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음주운전
요지

한 줄로 정리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핸들을 잡았다면 음주운전입니다. 단속 뒤에는 징역·벌금을 다루는 형사 절차와 정지·취소를 다루는 면허 절차가 서로 따로 움직입니다. 면허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냅니다.

어젯밤 단속에서 측정기를 불었고,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남았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감이 오지 않아서 이 글을 찾으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벌금은 얼마인지, 면허는 언제 끊기는지, 회사에는 차를 몰고 가도 되는지 같은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점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선, 따로 움직이는 두 절차, 수치 구간별 결과, 단속 직후 챙길 일, 주제별로 더 읽을 글입니다.

음주운전이 되는 선부터 짚고 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에는 일반 도로 말고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를 움직인 일도 들어갑니다. 경찰이 호흡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따라야 하고, 그 수치가 납득되지 않으면 본인이 동의해 채혈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잴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만들 생각으로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더 들이켜거나 혈중알코올농도를 흔드는 약품을 쓰는 것도 금지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면 측정 거부와 같은 폭으로 처벌받고 면허 역시 취소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는 각자 굴러갑니다

단속된 그 순간부터 길이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징역이나 벌금을 정하는 형사 절차, 다른 한쪽은 면허를 멈추거나 없애는 행정 절차입니다. 어느 한쪽이 마무리됐다고 나머지가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으니 두 갈래를 따로따로 챙겨야 합니다.

나눠 보기형사 절차면허 절차
어느 규정에서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
누가 움직이나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할지 정하고, 법원이 재판시·도경찰청장이 정지나 취소를 처분
끝에 남는 것징역형이나 벌금형벌점, 정지·취소, 결격기간
다툴 수 있는 길수사 단계와 재판에서 사정을 설명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치 구간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측정된 농도형사 쪽 결과면허 쪽 결과
0.03% 이상 0.08% 미만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정지, 벌점 100점
0.08% 이상 0.2% 미만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취소
0.2% 이상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취소

이 표는 처음 걸린 경우의 기본값입니다. 측정을 거부했거나, 10년 사이에 또 적발됐거나, 사고로 누군가 다쳤다면 이보다 무거운 조항이 따로 적용됩니다.

단속 직후에는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1. 메모부터 측정한 시각과 나온 수치, 마지막 잔을 비운 시각, 몰고 간 거리와 운전하게 된 사정을 기억이 또렷할 때 적어 둡니다.
  2. 임시운전증명서 챙기기 정지나 취소 처분을 앞둔 사람은 유효기간 40일 이내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 번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늘려 줍니다.
  3. 달력에 기한 표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
  4. 조사 대비 경찰에 나가기 전에 있었던 일을 시간 흐름대로 정리해 둡니다. 같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피해 회복 사고가 났다면 다친 분의 치료와 손해를 메우는 일을 가장 앞에 둡니다.

주제별로 더 읽을 글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몇 미터 옮긴 것뿐인데요?

그래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만큼은 도로 밖에서 차를 움직인 경우까지 운전으로 봅니다.

호흡 측정기 숫자가 이상하게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본인이 동의해 채혈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몇 시에 어떤 상황에서 측정했는지 같이 적어 두세요.

재판 결과가 나와야 면허 처분도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 형사 절차와 상관없이 면허 처분을 합니다. 다만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어 불송치·불기소로 끝나면 면허 처분은 취소되고 벌점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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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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