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한 줄로 정리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핸들을 잡았다면 음주운전입니다. 단속 뒤에는 징역·벌금을 다루는 형사 절차와 정지·취소를 다루는 면허 절차가 서로 따로 움직입니다. 면허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냅니다.
어젯밤 단속에서 측정기를 불었고,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남았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감이 오지 않아서 이 글을 찾으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벌금은 얼마인지, 면허는 언제 끊기는지, 회사에는 차를 몰고 가도 되는지 같은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점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선, 따로 움직이는 두 절차, 수치 구간별 결과, 단속 직후 챙길 일, 주제별로 더 읽을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에는 일반 도로 말고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를 움직인 일도 들어갑니다. 경찰이 호흡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따라야 하고, 그 수치가 납득되지 않으면 본인이 동의해 채혈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잴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만들 생각으로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더 들이켜거나 혈중알코올농도를 흔드는 약품을 쓰는 것도 금지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면 측정 거부와 같은 폭으로 처벌받고 면허 역시 취소됩니다.
단속된 그 순간부터 길이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징역이나 벌금을 정하는 형사 절차, 다른 한쪽은 면허를 멈추거나 없애는 행정 절차입니다. 어느 한쪽이 마무리됐다고 나머지가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으니 두 갈래를 따로따로 챙겨야 합니다.
| 나눠 보기 | 형사 절차 | 면허 절차 |
|---|---|---|
| 어느 규정에서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 |
| 누가 움직이나 |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할지 정하고, 법원이 재판 | 시·도경찰청장이 정지나 취소를 처분 |
| 끝에 남는 것 | 징역형이나 벌금형 | 벌점, 정지·취소, 결격기간 |
| 다툴 수 있는 길 | 수사 단계와 재판에서 사정을 설명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 측정된 농도 | 형사 쪽 결과 | 면허 쪽 결과 |
|---|---|---|
| 0.03% 이상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정지, 벌점 100점 |
|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취소 |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취소 |
이 표는 처음 걸린 경우의 기본값입니다. 측정을 거부했거나, 10년 사이에 또 적발됐거나, 사고로 누군가 다쳤다면 이보다 무거운 조항이 따로 적용됩니다.
그래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만큼은 도로 밖에서 차를 움직인 경우까지 운전으로 봅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본인이 동의해 채혈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몇 시에 어떤 상황에서 측정했는지 같이 적어 두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 형사 절차와 상관없이 면허 처분을 합니다. 다만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어 불송치·불기소로 끝나면 면허 처분은 취소되고 벌점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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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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