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과 함께 정지,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가 났다면 취소입니다. 취소가 되면 결격기간이 끝날 때까지 새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마감입니다.
출퇴근이나 일 때문에 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데 면허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 글을 찾으셨다면, 정지와 취소가 갈리는 기준과 다툴 수 있는 기한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정지와 취소의 경계, 다시 면허를 따기까지 기다리는 기간, 처분을 다투는 세 가지 길, 감경 조건, 정지 기간을 줄여 주는 교육입니다.
| 이런 경우 | 면허는 |
|---|---|
| 0.03% 이상 0.08% 미만 | 정지, 벌점 100점 (보통 벌점 1점을 하루로 환산) |
| 0.08% 이상 | 취소 |
| 0.03% 이상으로 몰다가 인명 피해(사망·부상)를 냄 | 취소 |
| 측정에 불응하거나 측정을 방해함 | 취소 |
| 과거 음주운전·측정 불응으로 걸린 적이 있는데 또 0.03% 이상 | 취소 |
음주와 별개로 누적 벌점 때문에 취소되기도 합니다. 기준은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지가 걸려 있는 동안 차를 몰았다면 그 사실 하나로 취소 사유가 생깁니다.
면허가 없어진 뒤에는 결격기간이라는 대기 시간을 채워야 시험장에 다시 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어떤 경우였나 | 응시가 막히는 기간 |
|---|---|
| 첫 음주 적발로 취소 | 취소일로부터 1년 |
| 음주나 측정 거부가 두 번 이상 | 취소일로부터 2년 |
| 술 마시고 몰다가 교통사고 | 취소일로부터 2년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짐 | 취소일로부터 5년 |
|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고 구호·신고 없이 자리를 뜸 | 취소일로부터 5년 |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결격기간이 남아 있어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벌금보다 가벼운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됐을 때, 또는 기소유예로 끝났을 때입니다. 어느 경우든 새로 딸 때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이수합니다.
| 길 | 마감 | 어떻게 진행되나 |
|---|---|---|
| 이의신청 | 처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시·도경찰청장 앞으로 접수,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판단 |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라면 통보일로부터 90일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 재결이 먼저 있어야 소송 제기 가능 |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심판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이 감경의 문을 열어 두는 대상은 세 부류입니다.
체크 포인트는 감경이 막히는 사유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거나, 술 마신 채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이 있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인적피해 사고가 3회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면 한 가지만 해당해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받아들여질 경우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짜리 정지로 내려가고, 정지는 집행일수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감경은 처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내는 방식으로 구합니다.
정지 대상자라면 교육으로 날수를 덜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교육 가운데 법규준수교육을 끝내면 20일이 빠지고, 그다음 현장참여교육까지 이수하면 30일이 추가로 빠집니다. 이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추가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이고 인적피해 사고나 최근 5년 안의 음주 기록 등이 없다면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심의위원회가 받아들이면 취소가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로 바뀝니다.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하면 그것만으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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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