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또 위반하면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는 취소됩니다.
예전에 한 번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단속됐거나, 그날 측정을 거부해 버려서 지금 어떤 처지인지 궁금해 이 글을 찾으셨다면 처음 적발과는 다른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부터 아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재범으로 보는 기준, 처음과 재범의 처벌 차이, 측정 거부의 결과, 면허와 방지장치, 재범 사건에서 챙길 점입니다.
재범 조항이 붙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예전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 방해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아직 10년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위반이 또 나온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그사이 형이 실효됐더라도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몰았을 때가 대상이고 개인형 이동장치만은 제외입니다.
| 위반 내용 | 첫 적발 | 10년 안 재적발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에서 5년 사이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에서 2년 사이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 벌금 | |
| 0.2% 이상 | 2년에서 5년 사이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 벌금 | 2년에서 6년 사이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 벌금 |
| 측정 거부·측정 방해 | 1년에서 5년 사이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 벌금 | 1년에서 6년 사이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 벌금 |
표의 범위는 모두 아래위 끝을 포함하는 값입니다.
술을 마셨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은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응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거절하면 수치가 남지 않아도 징역 1년에서 5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2천만원 범위로 처벌되고 면허도 잃습니다. 위쪽 한도만 놓고 보면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재범 사건은 면허보다 형사 쪽 설명이 더 중요해집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생계형 감경은 처음부터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사건 이후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차를 정리했는지, 치료를 시작했는지처럼 재발을 막으려고 실제로 해 온 일을 형법 제51조가 말하는 범행 후 정황으로 묶어 두면 좋습니다.
형사처벌에서 재범 가중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위반에만 붙습니다. 다만 면허 쪽은 이전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것만으로 취소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위쪽 한도가 높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또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등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면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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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