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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 표준양육비에서 실제 금액이 정해지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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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3분 읽기 · 작성 2026. 11. 06.

양육비 산정기준, 표준양육비에서 실제 금액이 정해지기까지
요지

양육비는 부모가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2022. 3. 1. 시행)의 표준양육비에서 출발해 재산, 거주지역, 자녀 수, 치료비·교육비 등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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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양육비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법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없습니다. 민법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그 협의에 양육비용의 부담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이때 기준으로 쓰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현재 기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발령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도 이 기준표로 월 양육비 예상액을 계산해 보여 주면서, 산정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표준양육비는 무엇을 뜻하나요

  • 기준이 되는 가구: 양육자녀가 2명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 소득: 세전 기준으로 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 이자, 정부보조금, 연금 등 순수입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 넣는 정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계산기는 부모 각자의 월소득과 자녀의 생년월일을 넣으면 자녀별 평균양육비와 양육자 부담액, 비양육자 부담액을 나누어 보여 줍니다.

양육비를 주는 쪽이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부담분을 고려할 수 있고, 자녀를 키우는 쪽의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어도 표준양육비는 산정됩니다.

실제 금액은 어떤 순서로 정해지나요

  1. 소득 정리 부모 각자의 세전 순수입을 근로, 사업, 임대, 이자, 연금 등 항목별로 모읍니다.
  2. 자녀 나이 확인 자녀마다 나이를 확인합니다. 기준표는 자녀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3. 표준양육비 찾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맞는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4. 가산·감산 아래 표의 사정을 반영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5. 부담액 나누기 조정된 양육비를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금액을 정합니다.
  6. 합의 또는 청구 합의가 되면 문서로 남기고, 협의이혼이라면 법원의 양육비부담조서에 담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산·감산 요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요소조정 방향
양육자, 비양육자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 가산, 농어촌 지역 감산
자녀 수1명이면 가산, 3명 이상이면 감산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사정에 따라 고려
비양육자의 개인회생진행 중이면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표준양육비가 2자녀 가구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라는 점, 자녀 수와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도 조정 요소라는 점을 함께 봅니다. 빚 문제가 함께 있다면 개인회생 안내도 같이 보면 흐름을 잡기 쉽습니다.

상대방 소득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이나 신청으로 부모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그 사람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받나요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 부담합니다. 지급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일시금이나 분할로, 돈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키우며 쓴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양육 경위와 비용,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한 뒤 사정이 바뀌면요

  • 감액: 내는 쪽의 실직, 파산, 부도 등으로 형편이 나빠진 경우, 받는 쪽이 취직 등으로 형편이 나아진 경우
  • 증액: 물가가 정할 때보다 오른 경우,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으로 학비가 늘어난 경우

부모가 다시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양육비가 정해진 뒤 들어오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쓸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선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친권·양육권·양육비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산정기준표 금액보다 적게 합의해도 되나요?

양육비는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에서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법원이 고치라고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소득은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보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에 따르면 세전 기준으로 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 이자, 정부보조금, 연금 등 순수입을 모두 더한 금액을 봅니다.

상대방이 실직하면 양육비가 줄어드나요?

실직이나 파산처럼 내는 쪽의 형편이 나빠지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저절로 줄지는 않으므로 합의하거나 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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