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한 줄로 정리하면, 앞으로 벌어서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소득도 재산도 없으면 개인파산이 출발점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지키고 자격 제한도 없지만 3년 동안 변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파산은 따로 갚아 나가는 기간이 없는 대신 재산을 정리하고, 복권될 때까지 일부 자격이 제한됩니다.
빚 문제를 법원 절차로 풀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갈림길이 "회생이냐, 파산이냐"입니다. 두 제도는 목표는 비슷해도 전제와 대가가 꽤 다릅니다.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 신청의 전제 | 꾸준히 반복해서 생기는 수입 |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
| 채무 한도 | 담보 15억, 무담보 10억까지 |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 |
| 변제 기간 | 3년이 기본,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 여러 해에 걸친 분할 변제가 없음 |
| 내 재산 | 그대로 둘 수 있되,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은 갚아야 함 | 면제재산 외에는 팔아서 나눔 |
| 자격 제한 | 법률상 따로 없음 | 복권 전에는 일부 자격이 막힘 |
| 도박·낭비 이력 | 성실성을 따지는 심사 대상 | 면책불허가로 이어질 여지 |
|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 | 원칙상 면책 범위 밖 | 원칙상 면책 범위 안, 알고도 뺀 빚만 예외 |
| 면책이 나오는 시점 |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한 다음 | 파산절차가 마무리된 뒤 면책결정 |
| 재신청 제한 기간 | 면책 후 5년 | 면책 후 7년 |
사정이 달라지면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회생 변제 중에 일자리를 잃어 수입이 사라졌다면 파산 신청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파산 사건에서 일정한 소득이 확인되면 법원이 회생 쪽을 안내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까지 넣은 변제금과 남아 있는 채무를 새로 셈해 본 뒤 결정합니다.
파산은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채무 전체의 면책을 겨냥합니다. 그렇지만 수입이 있는 분이라면 본인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시세에서 담보로 잡힌 대출을 빼고도 남는 몫이 크면 청산가치가 올라 회생으로 얻을 이익이 줄 수 있고, 파산이라면 그 집은 정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채무조정이라는 세 번째 길도 같이 놓고 비교해 봅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