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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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납부를 다 마치면 빚이 깨끗이 없어지는지 궁금해 이 글을 여셨다면,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획대로 다 내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 그리고 채권자목록에 오르지 않은 빚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목록에서 빠진 보증인 구상금만큼은 예외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봤습니다.
납부를 모두 마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스스로 나서서(직권) 면책결정을 합니다(제624조 제1항). 효력은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면책 신청은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됐다고 그 순간 빚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2018다43180에서 인가로는 권리관계가 바뀌지 않고, 면책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면책 효과가 생긴다고 정리했습니다.
흔히 '특별면책'이라고 부르는 제도로, 아래 요건을 모두 채우면 가능합니다(제624조 제2항).
중한 병이나 사고로 더는 일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합니다.
| 종류 | 이런 것들 |
|---|---|
| 목록에서 빠진 채권 | 채권자목록에 올리지 않은 청구권 |
| 세금 종류 | 국세, 지방세, 공과금 일부 |
| 형벌·행정 제재로 내는 돈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 불법행위 배상 |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
| 일한 대가와 보호 채권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
| 가족을 부양할 돈 | 양육비, 부양료 등 |
이 대목은 개인회생과 파산이 서로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대법원 2024다221042 판결에 따르면,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오르지 않은 청구권에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실수로 빠뜨렸더라도 결과는 같을 수 있으니, 처음 목록을 만들 때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같은 판결은 보증인 구상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원래 빚(주채권)이 목록에 들어 있었고 채무자가 계획을 끝까지 지켰다면, 보증인이 대신 갚고(대위변제) 얻은 구상금에도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닿습니다.
대법원 2018다43180 사건은 법무사 측이 보정권고에 적힌 오기를 알아채지 못해 7,200만 원짜리 채무가 목록에서 지워진 일입니다. 대법원은 손해가 인가될 때가 아니라 변제를 다 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현실로 확정된다고 봤습니다.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빠진 채무 금액만큼으로 보았고, 채무자가 폐지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었던 사정은 책임을 얼마나 줄일지 정할 때 참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면책을 얻었다면, 채권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재산이나 벌이를 감추고 인가와 면책을 받아 낸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아닙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물상담보에 대해 가진 권리는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이어지니 미리 사정을 나눠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으로 강제해서 받아 갈 수 없는 빚이 된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비면책채권은 면책 이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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