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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3년과 단축 대상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1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변제기간 3년과 단축 대상
요지

3년이라는 시간이 막막하게 느껴져 줄일 방법을 찾다 이 글에 오셨다면, 규칙 자체는 단순합니다. 기본은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최장 5년까지 갑니다(제611조 제5항). 반대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기르는 사람,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 등이라면 3년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왜 3년이 기본값이 됐는지부터 짚습니다

신청~인가약 6개월
매달 변제원칙 36개월, 최장 60개월
면책
인가까지 약 6개월은 생활법령 안내 기준이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변제는 원칙 3년입니다.

예전에는 5년까지 갚는 구조였는데, 2017년 법 개정으로 상한이 3년으로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년이 원칙이고, 제611조 제5항 단서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5년까지 늘어납니다. 청산가치를 다 채우려고 기간을 늘려 잡는 경우가 가장 흔한 예입니다.

3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아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2024. 12. 17. 개정)에 따른 정리입니다.

경우어떻게 되나
원금을 3년 안에 다 갚을 때원금 완납이 가능한 시점까지만 냄. 이자는 계산에 넣지 않음
특례 대상에 해당할 때원금을 다 못 갚더라도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등이라면 3년 미만도 가능
법원이 따로 정할 때인가 요건, 벌이와 지출, 신청까지 오게 된 사정을 보고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몇 개월로 정해질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서울이 아닌 법원이라면 그 법원의 실무를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미 인가가 났다면 변경할 사유가 필요합니다

인가 이후에는 기간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8마6364 결정에서, 인가 뒤의 변경은 벌이나 재산이 달라지는 등 계획을 고칠 만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만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법 개정이 있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그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변동 사유와 인가 요건을 법원이 따져 심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목돈이 생겨 앞당겨 끝내고 싶을 때 알아 둘 점

계획에 적힌 금액을 예정보다 빨리 다 냈다면, 그때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법원 절차를 따라 확인하게 됩니다. 한 번에 낸 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이 재산이 불었다면 그 부분도 평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세 미만이라면 다들 기간이 짧아지나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준칙은 짧게 정할 수 있는 대상을 열어 둔 것이고, 실제 기간은 법원이 정합니다. 게다가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라 다른 법원은 그곳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5년으로 늘려 잡으면 한 달에 내는 돈이 줄까요?

가용소득을 모두 내는 방식이라 기간만 늘린다고 월 금액이 알아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산가치가 높아 한 달 금액이 커진 경우라면 기간을 늘려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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