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서류를 내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그다음이 그려지지 않아 이 글을 찾으셨다면, 큰 순서부터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좋습니다. 신청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 면책. 생활법령 안내로는 접수부터 인가까지 대개 6개월쯤 걸립니다. 다만 인가가 나기 전에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쌓지 못하거나 채권자집회에 2회 빠지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이 두 가지는 꼭 챙기세요.
기본은 주소지를 맡고 있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서울·수원·부산처럼 회생법원이 따로 설치된 곳에 산다면 그 회생법원으로 갑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주로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를 기준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 언제 | 흔한 원인 | 어떻게 되나 |
|---|---|---|
| 개시 전 |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비용을 내지 않음, 성실하지 않은 신청 | 기각 |
| 인가 전 | 적립금 3개월분 이상 밀림, 집회 2회 불참, 이의 등으로 인가가 어려운 경우 | 폐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 |
| 인가 후 | 변제를 계속 걸러 냄 | 폐지. 금지명령 효력이 사라져 추심과 집행이 되살아남 |
인가 전 폐지 사유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에 따른 것이고, 다른 법원은 세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를 받고 기각 통보처럼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법원이 "이 부분 설명과 자료를 더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단골 질문은 최근 대출을 어디에 썼는지, 큰돈이 오간 내역이 무엇인지, 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떤 경위였는지, 소득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준비가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연장 신청을 먼저 해 두세요.
이런 행동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거나, 불성실 신청으로 보이거나, 나중에 면책 단계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만큼은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밖의 서면 작업은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대부분 대리인 쪽에서 맡습니다.
채권자 찬성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반대 한 가지로 불인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이 청산가치 요건이나 가용소득을 전부 내놓았는지 같은 인가 요건을 따져 봅니다.
그 정도로 곧장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인가 전이라면 3개월분 이상 밀린 경우가 폐지 사유의 기준선입니다. 벌이가 줄어 생긴 문제라면 납부 유예나 계획 변경을 미루지 말고 알아보세요.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