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결론부터 짚으면, 법인이 파산 절차로 사라져도 대표가 서 둔 연대보증 빚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진 채무가 대표 개인에게 그냥 옮겨 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증 계약이 있거나, 직무를 소홀히 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개인으로서 책임이 따라옵니다. 파산한 회사 이사의 책임 추궁은 관재인이 맡습니다.
회사를 접는 결정을 내린 대표님들이 제일 먼저 꺼내는 질문은 대개 같습니다. "회사는 그렇다 치고, 저는요?" 법인 채무와 대표 본인 채무의 경계선을 먼저 그어 두면,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순서가 잡힙니다.
주식회사 이름으로 빌린 돈은 원칙상 회사가 갚을 돈입니다. 대표 직함을 달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을 대신 물어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은행 여신, 보증기관 보증, 장비 리스, 사무실 임대차까지 계약서마다 대표의 연대보증 서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대보증은 회사와는 별도로 대표 한 사람이 채권자에게 해 둔 약속입니다. 그러니 회사가 파산으로 정리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어도 그 약속의 효력은 살아 있고, 채권자는 대표 명의 재산을 겨냥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택한 경우도 다르지 않아서, 회생계획으로 줄어든 내용이 보증인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회사 쪽 절차와 진행 시기를 맞춰 두면 여러 채권자를 상대하는 일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생긴 빚을 개인 절차의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올리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사가 직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회사가 손실을 봤다면 상법 제399조에 근거해 그 손실을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뒤에는 이 청구의 주인이 파산관재인으로 바뀝니다.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끌어 썼거나 장부상 가지급금이 크게 쌓여 있다면, 그 금액은 결국 대표가 회사에 갚아야 할 몫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리거나 장부를 없애 버리면 사기파산을 비롯한 도산 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가 밀렸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고, 횡령·배임은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얽혀 있다면 접수 전에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 있거나 보증 서류에 서명했다면,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정 하나로 책임을 벗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를 실제로 움직인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상법상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부터 정리해 두세요.
보증 채무가 있거나 개인 책임이 인정되면 대표 명의 재산도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보증도 서지 않았고 개인 책임도 없다면, 회사 빚만을 이유로 대표 재산에 집행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