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접수를 앞둔 시기에 마음 가는 채권자 몇 곳만 골라 갚는 일, 회사 자산을 대표나 가족 이름으로 옮겨 두는 일, 장부를 정리한다며 아예 없애는 일은 멀리해야 합니다. 관재인은 부인권으로 이런 거래를 되돌릴 수 있고, 재산을 감춘 행위는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문을 닫기로 결심하고 나면 "오래 거래한 곳 빚만큼은 먼저 갚자", "회사 차는 집사람 명의로 돌려 두자" 같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정 때문에, 혹은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어서지요. 그런데 파산 절차의 눈으로 보면 이런 움직임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됩니다.
| 이런 움직임 | 뒤따르는 문제 |
|---|---|
| 지인·가족·특정 거래처 몫만 골라서 먼저 상환 | 부인권 대상이 되고 채권자 평등 원칙에 어긋남 |
| 차량·재고·설비를 시세보다 싸게 팔거나 명의를 이전 | 부인권 행사, 재산 은닉 의심을 삼 |
| 대표 가지급금을 그대로 둔 채 법인 계좌에서 인출 | 이사로서의 책임, 횡령 문제 |
| 장부·전산 자료·계약서를 폐기 | 도산 범죄가 될 수 있고, 경위 설명이 막힘 |
| 파산을 염두에 두고 새로 외상 거래를 하거나 선수금을 받음 | 상대를 속였다는 문제로 번질 소지 |
쉽게 말해, 채권자 전체에 손해가 되는 거래를 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무효로 돌리는 힘입니다(제391조). 어떤 행위가 걸리는지, 언제 일어난 일인지에 관한 요건이 정해져 있고, 거래 상대가 회사 사정을 알았는지, 특수관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상대방이 받은 돈을 토해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도우려 했던 가족이나 지인이 오히려 곤란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상적인 절차 비용을 회사 돈으로 치르는 것 자체는 문제 삼을 일이 아닙니다. 다만 어느 계좌에서 얼마가 나갔는지 흔적을 남겨 두세요. 남은 자산을 대리인 보수라는 명목으로 과하게 끌어다 쓰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밀린 임금과 세금은 커지고, 압류와 소송은 겹겹이 쌓이고, 증빙 자료는 흩어집니다. 직원들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기한이 촉박해지는 일도 생깁니다. 회생이 어렵다는 판단이 섰다면, 그래도 재산이 남아 있을 때 절차를 알아보는 쪽이 정리하기에 수월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접수 전에는 '정리'보다 '보존'이 먼저입니다.
임금은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채권이라 보통의 빚 갚기와 같은 잣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기록을 남기고, 임원 몫 급여는 더 신중하게 다룹니다.
한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뒤에 관재인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접수를 앞두고 있다면 송금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