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전체 그림은 신청 → 대표자 심문·예납명령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환가 → 채권 조사·배당 → 종결 순서로 그려집니다. 비용에서 가장 큰 덩어리는 예납금인데, 언론에 소개된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부채 100억 원 미만 500만 원입니다. 법원이나 사건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나니 접수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둡니다.
법인파산 쪽으로 마음을 정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실무의 영역입니다. 서류에 누구 이름을 올려야 하는지, 접수는 어느 법원 창구로 가는지, 통장에 얼마를 준비해 둬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돈을 받을 쪽인 채권자도, 빚을 진 회사 자신도 신청인이 됩니다. 회사 쪽이라면 대표 혼자만의 몫이 아니어서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이 나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을 점은, 이사들 사이에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면 파산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따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는 회사 정관과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발점은 회사 본점, 즉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덧붙이면, 채권자 수가 300인 이상이거나 채무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라면 서울회생법원으로 접수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관할이 어디냐에 따라 예납금 납부 타이밍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참고로 서식과 첨부 범위는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니, 접수할 곳의 안내를 기준으로 맞추면 됩니다.
| 회사 채무 합계 | 맡겨 둘 예납금 |
|---|---|
| 100억 원 미만 | 500만 원 |
|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1,000만 원 |
| 300억 원 이상 | 1,500만 원 이상 |
위 금액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바뀐 내용을 다룬 기사들과 공개 자료를 토대로 옮긴 것입니다. 중간 구간 금액을 달리 적은 기사도 눈에 띄니, 준칙 원문이나 법원 공지로 교차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돈은 관재인 보수와 공고 비용 등으로 쓰이며,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납금과 별개로 인지대, 송달료, 대리인 보수도 예산에 넣어 둡니다.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기준이 되는 건 회사에 남은 자산의 덩치와 얽힌 소송입니다. 처분해야 할 부동산, 회수해야 할 매출채권, 임원을 상대로 한 책임 소송이 걸려 있다면 그만큼 늘어집니다.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회사라면 상대적으로 짧게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신청인과 관할을 먼저 확정하고 서류 꾸러미와 예납금을 갖춘 뒤 접수하는 순서입니다.
이사에게도 신청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사 모두의 합의가 아니라면 파산 원인을 소명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회사 장부와 각종 자료를 관재인에게 인계하고, 묻는 내용에 성실히 답하면 됩니다. 설명을 피하거나 자료를 감추면 형사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