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회사가 파산하면 직원들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임금 등을 챙길 수 있습니다. 요건은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 그리고 파산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사이에 퇴직했을 것이고, 청구는 파산선고일 등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은 2026년 개정으로 달라졌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해 둡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마음 쓰는 대목이 함께 일한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입니다. 파산 절차 안에서 임금이 어떤 순번을 받는지, 국가가 먼저 내주는 제도는 어떤 조건에서 쓸 수 있는지 알아 두면 직원들에게 건넬 설명도 한결 분명해집니다.
선고가 나기 전에 발생한 급여,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는 재단채권으로 분류합니다. 이 분류에 들면 일반 파산채권보다 앞 순서로, 배당을 기다리지 않고 파산재단에서 수시로 지급받게 됩니다. 걸림돌은 재단이 텅 비어 있을 때입니다. 순서가 앞서도 나눠 줄 돈이 없으면 손에 쥐기 어렵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지급금이 힘을 발휘합니다.
| 사업장 조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이어 왔을 것 |
|---|---|
| 인정되는 도산 사유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중 하나 |
| 퇴직 시기 | 파산신청일 등의 1년 전에 해당하는 날을 시작으로 3년 이내에 퇴직 |
| 지급 대상 항목 | 밀린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 |
| 청구 기한 |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2년 이내 |
| 접수 경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 |
참고로,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으로 지급 대상 임금이 최종 6개월분으로 늘고 근로자 한 명당 최대치가 3,15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소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건이 시행일 전후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적용 기준이 갈리고 연령대별 상한도 따로 있으니,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개별 사건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묶음이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직원들의 청구 절차가 빨라지고, 관재인이 임금 채권을 확인하는 일도 훨씬 덜 번거로워집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끝이 아닙니다. 국가는 근로자에게 대신 내준 돈을 사업주에게서 다시 받아 낼 수(구상) 있습니다. 회사나 사업주를 상대로 회수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니 무엇이 얼마나 지급됐는지 기록을 관리해 두세요.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한 일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파산을 접수했다는 사실이 이 책임을 저절로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가 잡히면 회사 자금이 어떻게 말라 갔는지, 급여를 주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날짜가 요건 범위 안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기준일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니 파산신청일과 퇴사일을 함께 놓고 계산해 보세요.
대지급금은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는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했는지를 따져 별도로 판단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