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두 제도를 가르는 것은 어떤 빚이 들어가는지와 얼마나 강하게 묶이는지입니다. 개인회생은 사채와 개인 빚까지 넣을 수 있는 법원 절차로 원칙 3년이고, 채무조정은 협약 금융회사 빚만 합의로 바꾸며 최장 10년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채무조정이, 버는 돈에 비해 빚이 크면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다 보면 개인회생을 하라는 말과 채무조정이 낫다는 말을 동시에 듣게 됩니다. 둘 다 빚을 줄여 준다는데 정확히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두면 고르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두 제도 비교표, 상황별로 고르는 법, 한 달 납입액만 보면 놓치는 것, 함께 쓸 수 있는지입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기준) |
|---|---|---|
| 누가 진행하나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금융회사 |
| 들어가는 빚 | 대부분의 빚 (개인끼리 빌린 돈 포함) | 협약 금융회사의 빚 |
| 힘의 근거 | 법원의 결정, 채권자가 반대해도 인가될 수 있음 | 채권 금융회사의 합의가 있어야 함 |
| 줄어드는 것 | 소득에 맞춰 원금을 면책 | 이자를 빼 주고 원금 0~70% |
| 걸리는 기간 | 원칙 3년, 길어도 5년 | 최장 8년 (주담대 35년) |
| 연체 조건 | 따로 없음 (갚기 어려워질 염려가 있으면 됨) | 90일 이상, 그 전이면 다른 제도 |
| 재산과의 관계 |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아야 함 | 심사할 때 고려 |
| 강제집행 | 금지명령·중지명령 | 주로 협약 채권자의 추심 중단 |
채무조정은 기간이 길다 보니 한 달에 내는 돈은 적어 보여도, 다 합치면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이면 끝나지만 그동안 생계비를 뺀 소득을 거의 다 냅니다. 그래서 매달 내는 금액, 걸리는 기간, 모두 합친 금액, 끝나고도 남는 빚을 한꺼번에 펼쳐 놓고 고르셔야 합니다.
같은 빚을 두 절차에서 동시에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워크아웃으로 갚던 중 개인회생으로 넘어간다면 이미 낸 금액과 남은 금액을 정리해서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옮기기 전에 지금 받은 조건이 사라지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계산해 둡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로 남지 않아 영향이 작은 편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기록이 관리되는 방식이 서로 달라서, 기준 시점과 금융회사의 심사 기준을 같이 확인합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두 제도의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