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가된 변제계획을 고치려면 수입이나 재산 형편이 달라지는 등 고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법률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 사정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흐름
- 이 채무자는 2014년, 60개월 동안 갚는 계획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 2017년 법 개정으로 변제기간 상한이 3년으로 짧아지자, 채무자는 2018년 기간을 47개월로 줄이는 변경안을 냈습니다.
- 채권자 쪽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채무자의 수입이 늘었다는 자료와 차를 증여받았다는 자료가 법원에 들어왔습니다.
- 그런데 1심과 원심은 법원 업무지침에 따라 수입·재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들여다보지 않고 변경 인가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개정법 부칙이 개정 전에 접수된 사건에 새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 법원으로서는 계획을 바꿀 사정이 실제로 있는지 조사하고, 변경안이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심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을 쉽게 풀어 보면, 인가 뒤에 계획을 손보고 싶다면 법이 바뀌었다는 말보다 내 수입과 재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체크 포인트로 남기면, 변경 신청의 무게중심은 언제나 달라진 사정입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
이 글의 근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