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청구이의]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1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개인회생에서 목록에 적히지 않은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주채권이 목록에 올라 있었던 경우라면, 보증인이 대신 갚고 갖게 된 구상금채권에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과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흐름
출발점은 새마을금고 대출 2,000만 원이었고, 신용보증재단이 이 대출의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2011년 개인회생을 낼 때 채무자는 금고 쪽 대출채권만 목록에 올렸을 뿐, 보증재단의 구상금채권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2012년 인가가 떨어진 다음 보증재단이 대출을 모두 대위변제했고, 이어 2013년 보증재단을 위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변제를 끝까지 마친 채무자는 2017년 면책 확정을 받은 뒤, 그 이행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소를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목록 밖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편입될 수 없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먼저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주채권이 이미 목록에 있었다면 보증인의 구상금도 실질적으로는 변제계획 안에 들어와 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증인이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는 불이익보다, 계획을 끝까지 지킨 채무자가 면책을 믿은 기대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더 크다는 것이 대법원의 저울질이었습니다.
그 결과 상고는 기각되었고, 강제집행을 막은 원심 결론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을 쉽게 풀어 보면, 이미 빠뜨린 사람을 위한 안전망이 하나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이 끼어 있는 대출이라면 신청서를 쓰는 첫날부터 구상금채권까지 같이 적어 두는 쪽이 가장 안전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 판결을 일반 채권은 빼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