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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대행 실수로 개인회생 목록에서 빚이 빠졌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손해배상(기)]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1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서류 대행 실수로 개인회생 목록에서 빚이 빠졌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
요지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는 것만으로 손해가 굳어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다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은 그때에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흐름

  1. 이 채무자는 개인회생 서류를 법무사 사무소에 맡겨 작성했습니다.
  2. 법원이 소액 채무를 목록에서 지우라고 보정을 권했는데 권고문에 적힌 번호가 틀려 있었고, 사무소가 이를 걸러 내지 못한 채 7,200만 원 규모의 채무를 지워 버렸습니다.
  3. 2015년 인가 이후, 2016년에 독촉장을 받고 나서야 채무자는 그 빚이 빠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개인회생의 인가는 채권 자체를 바꾸지 않고 면책결정이 있어야 면책 효과가 생긴다고 하면서, 이 점에서 회생절차와 다르다고 구분했습니다.
  • 법무사 측이 설명·조언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되었습니다.
  •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빠진 채무 금액 상당이라고 했습니다.
  • 절차를 폐지하고 다시 신청할 길이 있었다는 점은 책임을 얼마나 줄일지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을 쉽게 풀어 보면, 법원의 보정권고를 반영할 때도 번호와 금액을 원래 자료와 한 줄씩 대조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록에서 빚이 빠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미루지 말고 곧바로 대리인과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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