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2025. 9. 29. 자 2025라3643 결정 [개인회생]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1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제595조 제5호가 말하는 5년의 출발점은 면책결정을 내린 날이 아니라 그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2020. 9. 14.면책결정
2020. 9. 29.면책 확정5년 기산점
2025. 9. 15.재신청기각
2025. 9. 29.5년 경과일
부산회생법원 2025라3643 사건의 날짜입니다.
사건의 흐름
이 사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접수한 날은 2025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직전 사건의 면책은 2020년 9월 14일에 결정이 나왔고, 같은 달 29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결정이 나온 날을 기준으로 하면 5년이 흘렀지만,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5년이 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면책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는 제625조 제1항을 근거로, 확정된 날부터 기간을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595조 제5호는 법원에 재량이 없는 필요적 기각 사유이고, 해당 사유가 분명하다면 제620조 제1항에 따라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낸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을 쉽게 풀어 보면, 재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전 결정문에서 면책 확정일을 찾아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며칠 차이로 절차 전체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이 결정의 위치인데, 대법원이 아닌 항고심 결정이므로 다른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는 따로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