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부주의로 사실과 다른 서류를 낸 것은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불허가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무가치하다는 이유로 재량면책을 하려면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얼마인지까지 함께 따져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을 쉽게 풀어 보면, 담보와 가압류로 꽉 막힌 땅이라 쓸모없어 보여도 면책 뒤에는 값이 살아날 수 있으니, 목록에서 빼 버리지 말고 사정을 덧붙여 함께 제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