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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에 땅 하나를 깜빡 빠뜨렸다면 면책이 거절될까

대법원 2011. 3. 28. 자 2010마1757 결정 [면책]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1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재산목록에 땅 하나를 깜빡 빠뜨렸다면 면책이 거절될까
요지

부주의로 사실과 다른 서류를 낸 것은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불허가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무가치하다는 이유로 재량면책을 하려면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얼마인지까지 함께 따져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흐름

  1.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무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재산목록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2. 원심은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보면서도, 그 땅은 값어치가 없으니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라며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거짓 서류·진술이라는 불허가 사유는 고의가 있을 때만 작동한다고 짚었습니다.
  • 불허가 사유는 있다고 하면서 고의는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면책이 확정되면 그 땅에 걸린 가압류 채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비면책채권의 액수와 토지 가치를 나란히 놓고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을 쉽게 풀어 보면, 담보와 가압류로 꽉 막힌 땅이라 쓸모없어 보여도 면책 뒤에는 값이 살아날 수 있으니, 목록에서 빼 버리지 말고 사정을 덧붙여 함께 제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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