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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이미 파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목록에서 빠진 빚도 면책될까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56167, 256174 판결 [양수금]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1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채권자가 이미 파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목록에서 빠진 빚도 면책될까
요지

채권자목록에 없었던 채권이라 해도,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흐름

  1. 2011년 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는 같은 채권자가 가진 다른 채권은 적었지만, 이 사건 채권 하나는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2. 2012년 법원은 파산을 선고했고, 이의신청기간을 정한 결정문이 그 채권자에게도 송달되었습니다.
  3. 채권자는 결정문을 받고도 이의를 내지 않았고, 면책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목록에 없는 파산채권도 면책되는 것이 원칙이고, 알면서 뺀 경우가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라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 그런데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고 있었다면, 그 예외에서 다시 벗어나 면책된다고 했습니다.
  • 누락됐다는 사실 하나로 비면책이라고 본 원심은 잘못되었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을 쉽게 풀어 보면, 다른 채권 때문에 법원 우편물을 받아 본 채권자라면 파산 사실을 알았다고 평가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툼에서는 채권자에게 무엇이 언제 송달됐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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