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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나기 전에 목록을 고쳐 냈다면 비면책채권을 피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32543 판결 [구상금]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1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면책결정이 나기 전에 목록을 고쳐 냈다면 비면책채권을 피할 수 있을까
요지

대위변제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구상금채권을 목록에 보태 제출했다면, 이를 악의로 누락한 청구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의 흐름

  1. 신청 당시 채무자는 신용보증재단 보증이 붙은 대출채무를 목록에 적어 냈습니다.
  2. 그 후 보증재단이 대출을 대신 갚았다는 걸 확인하자, 채무자는 면책결정 전에 구상금채권을 넣어 목록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구상금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존재를 알면서도 일부러 적지 않았을 때가 악의이고, 부주의로 몰랐던 데 그쳤다면 비면책 사유가 아니라는 기준을 다시 짚었습니다.
  • 이 사건의 구상금채권은 악의로 빠뜨린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을 쉽게 풀어 보면, 절차 도중에 빠진 채권을 알게 됐다면 면책결정이 나기 전에 지체 없이 목록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체크 포인트로 정리하면, 발견 즉시 수정 제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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