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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뒤 한참 지나 날아온 보증인 구상금 청구, 목록에 없던 빚도 갚아야 할까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구상금]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1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파산 면책 뒤 한참 지나 날아온 보증인 구상금 청구, 목록에 없던 빚도 갚아야 할까
요지

채권자목록에서 일부러 뺐다는 사실, 즉 악의는 비면책을 내세우는 채권자가 입증할 몫입니다. 채무자가 그 법률관계가 생길 무렵 알고 있었다는 정도의 사정으로 악의를 가볍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흐름

  1. 1998년 채무자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릴 때, 보증인이 7,200만 원 한도로 근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2. 2009년 파산·면책 신청 당시 채무자는 은행 대출은 적었지만, 보증인에게 장차 생길 구상채무는 적지 않았고, 면책은 2010년 확정되었습니다.
  3. 세월이 흘러 2021년, 보증인이 6,000만 원을 대신 갚은 뒤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4. 원심은 채무자가 알고 있으면서 과실로 목록에서 뺐다고 보고 비면책채권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재판부는 악의 여부를 채권의 내역, 당사자 관계, 지나간 시간, 채권자가 청구한 적이 있는지, 누락에 이른 사정, 채무자가 놓인 경제적·심리적 형편까지 한데 모아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 이 사건은 보증 후 10여 년이 지났고, 면책 이전까지 보증인이 돈을 대신 내거나 재촉한 일이 없었습니다.
  • 대법원은 은행 대출을 성실히 적은 채무자가 구상채무를 알았다면 굳이 그것만 빼놓을 까닭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을 쉽게 풀어 보면, 아주 예전에 선 보증에서 파생된 채권은 당사자도 잊고 살기 쉽다는 현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파산을 마치고 한참 뒤에 이런 청구를 받았다면, 왜 목록에 오르지 못했는지 그 경위를 정리해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증명 부담이 채권자 쪽에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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