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파산 절차 중인 회사에서 이사·감사의 책임을 따지는 소송은 관재인에게 맡겨진 권한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대표소송의 형태로 이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을 쉽게 풀어 보면, 파산한 회사의 임원 책임을 다투는 통로는 하나, 바로 관재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주나 채권자 입장에서 임원의 잘못이 마음에 걸린다면 소송부터 생각하기보다 관재인에게 자료를 건네고 조치를 요청하는 쪽이 먼저입니다. 임원 입장에서도 파산 이후 마주 앉게 될 상대는 주주가 아니라 관재인이라는 점을 알아 두면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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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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